노총,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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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조전임 임금 제한·회사시설 이용규제/노사 지도지침에 반발
법규에 어긋난 노사분규에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노동부가 노조전임자 임금 회사측지급 제한,노조의 회사시설 이용범위 규제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노사 지도지침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 정부와 노동계간 새로운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 노총은 19일 성명을 발표,『최영철장관이 최근 밝힌 노동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 기도는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망국적 정경유착의 표본』이라고 지적,『이러한 반노동자 정책을 기도하는 정부 관계자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장관은 16일 경총 주최의 연찬회와 기자협회가 주최한 노·사·정 합동간담회에 참석,『내년도에 산업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노동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대처 하겠다』면서 『올해 「노동 3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판단지침을 내려 분규감소에 큰 효과를 본 사실을 감안,내년에도 새로운 쟁의에 대한 지침을 마련,강력히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내년도 「쟁의행위에 대한 판단지침」에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가 인정할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조전임자 수를 업종별·규모별로 조정,감축하고 ▲노조사무실·차량·노조 안내문의 게시장소 등에 관한 이용범위 및 규제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업중 발생한 일체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토록 적극 권장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 고수 ▲사용자 감금폭행,시설물 파괴,생산방해 또는 준법투쟁 명의의 태업 등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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