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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으로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8년 만에 총 868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액수에 대해서도 법 원칙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미루는 것보다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며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등을 결정하며 인권 친화 행보를 보여왔다.

법무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잃게 된 장래소득의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점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따른 위자료가 2심에서 추가돼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은 점도 상고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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