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단속서 공공건물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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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면서 관공서 등 대형공공건물은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목욕탕 등 중·소형업소만 적발해 처벌, 편파단속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동안 시내 3천7백62개소의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공해특별단속을 벌여7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이중 LNG및 경유로 연료대체를 이행하지 않은 회현탕 (주인 배익현·회현동 1가196) 등 4개 업소에 대해 연료변경 명령위반으로 고발 및 시설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7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대상으로 파악된 경찰서·교육청·안기부·군부대 등 55개 대형공공건물 (중앙일보 15일자 19면 보도) 은 88년9월부터 의무화된 LNG를 사용하지 않고 벙커C유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고발된 4개 업소 중 회현탕·뉴월드탕·진양탕 등 3개 목욕탕은 각각 1t짜리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환경처고시에 의해 지난 9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벙커C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씨티21빌딩(대표 민병식·잠원동 14의10)은 2t짜리 의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관계자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88년 이후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한 적이 없다』고 시인하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발 등 조치보다 연료변경이행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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