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살해 주범 사형 구형/나머지 11명은 징역 1∼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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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준호검사는 19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앞 법정증인 살해사건의 주범 변운연피고인(24)에게 사형,공범 선계형피고인(24)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폭력조직 보량파 두목 곡국경피고인(31)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15년,부두목 송시용피고인(37) 등 나머지 조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15년을 구형했다.
변피고인은 6월13일 오후3시10분쯤 서울 구의동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길에서 법정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임용식씨(33)의 목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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