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때 매매가 속이면 등록세의 5배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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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도입될 주택거래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등록세의 다섯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또 강남지역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주택 건설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주택거래 신고제는 주택을 매매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등록세의 다섯배 정도를 과태료로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등록세는 집을 사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거래액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시가표준액의 5%를 물린다. 현재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시가의 60~70%), 건물은 ㎡당 17만원이 기준이다. 2005년부터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면 부담이 더 늘어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신고는 산 사람이 하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는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金부총리는 또 "분양가 규제나 공개 등은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신 높은 분양가로 법인이 이익을 보면 법인세를 통해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강남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주택 건설업자들을 세무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2단계 조치 시행시기와 관련, 金부총리는 "최소한 3~6개월 가량의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되는 양태를 보고 추가 대책의 시행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리 인상론에 대해 "금리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현재의 배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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