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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만나겠다며 공동현관 들어간 30대…法 "주거침입죄"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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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공동현관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별도의 허락 없이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헤어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 1층 공동현관 앞을 서성였다. 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틈에 내부로 들어갔다. B씨의 현관문 앞에 귀를 댄 채 집안 소리를 엿들었고, B씨가 외부로 끌어내려 하자 거부했다.

발신자 정보 제한 표시로 30통 이상 전화를 하는가 하면, 집 앞에 편지를 두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무서우니 연락 말라,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돌려받을 물건이 있다"며 계속 연락했다. 또 B씨가 평소 연락 없이 찾아와도 된다고 말했다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허락을 받지 않고 공동현관문을 출입한 건 주거침입죄라고 봤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괴롭힌 점에서 경범죄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은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교제 사실과 이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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