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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사고 직전 영상엔…여친이 음주운전 말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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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 이모(31)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은 뒤 도로에 정차해 현재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 채널A 캡처

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 이모(31)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은 뒤 도로에 정차해 현재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 채널A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 난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 이모(31)씨의 사고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채널A는 이씨와 택시기사 A(60)씨의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지난 20일 오후 9시59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회색 점퍼를 입은 이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이씨는 비틀거리며 걷더니, 자신의 흰색 SUV 차량을 몰고 나와 출발했다.

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이씨가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사진 채널A 캡처

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이씨가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사진 채널A 캡처

이씨는 직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량 뒤쪽에 빨간색 제동등이 켜졌다. 차를 도로에 세운 이씨는 한 행인과 한참 대화를 나눴다.

이어 행인이 떠나려 하자, 곧바로 따라붙어 정차를 반복했다. 이 행인은 이씨의 현재 여자친구였다.

그는 당시 이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가 몰던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다 A씨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A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

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이씨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이씨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지난 25일 이씨의 집에 방문했고, 옷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이씨의 범죄행각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살해된 장소이자 이씨가 거주하던 집의 집주인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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