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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언론 뒤끝? "메시 연장전 골 무효" 지적한 이 장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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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9일(한국시각) 프랑스와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세 번째 골을 넣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9일(한국시각) 프랑스와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세 번째 골을 넣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 당시 리오넬 메시가 넣은 연장전 골이 인정되지 않아야 했다고 19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스포츠 신문 레퀴프가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전날(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3-3으로 맞서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기면서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매체가 지적한 장면은 2-2로 맞선 연장 후반 3분에서 나왔다. 당시 아르헨티나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때린 슛을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막았고, 문전으로 달려들던 메시가 오른발로 찬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면서 득점으로 인정됐다.

이를 두고 매체는 메시의 골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벤치에 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장에 난입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해당 골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퀴프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기 규칙 3조 9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심은 골을 넣은 팀의 교체 선수, 퇴장 선수, 팀 관계자 등이 선을 넘었을 때 득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득점이 인정되고 경기가 다시 시작된 후, 주심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득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몬 마르시니악 주심이 경기 당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난입을 문제 삼지 않은 이상 이제 와서 득점을 취소하거나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발표한 축구 경기 규칙에 따르면, 경기장 밖에 있던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 경기에 직접적인 방해가 없었을 때는 경기가 중단됐을 때 공이 있었던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득점 당시 외부 인원이 경기장에 있었다는 것을 주심이 알았고 그 외부 인원이 공격 쪽 선수라면 외부 인원이 있었던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

만약 득점이 됐고 플레이가 재개된 후 득점 당시 외부 인원이 경기장에 있었다는 것을 주심이 알았더라도 득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선수가 경기나 심판을 방해하지는 않았거나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다면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또한 외부 인원이 경기장에 들어왔더라도 만약 공이 골문으로 향해가고 있고 수비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는 데 방해가 없었고(공에 접촉이 있더라도)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공격팀의 방해가 아닌 한 득점이 인정된다는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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