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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김용 수사서 직무상 비밀 누설"…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김남국, 박범계, 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김남국, 박범계, 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성명 불상의 검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범계·박찬대 의원과 정태호·김남국·전용기 의원,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 피고발인은 수사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며 “한 언론사는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된) 시각까지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전달되어 당사자는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에 ‘여론 재판’을 당하고 공판 전에 예단을 형성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이 공무상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한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도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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