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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시장 마비 등 우려…한전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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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한전은 이날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부결돼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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