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그 공무직원 15년형 받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가 지난 7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가 지난 7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씨(4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