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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조달청 철근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강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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