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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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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지난 9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규제지역 완화 조치다. 이로써 규제지역 수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 12월 초로 한 달 앞당긴다.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사전청약제는 이달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 때 적용하는 거주지 요건은 사라지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올해 들어 세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해제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맞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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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규제지역이 일부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을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의 주변 지역을 풀고 나서 효과를 본 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는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자체마다 환영 일색 반응이 나왔다.

무순위 청약 때 거주지 요건 폐지…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없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침체 위기에 놓인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용인시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내년에도 4만 가구가량의 입주물량이 집중될 인천 지역 등은 규제지역에서 풀려 거래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값 낙폭이 큰 서울 강북 지역은 배제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줄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기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착륙에서 연착륙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은 정도”라며 “내년 상반기 주정심에서 서울 일부 지역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에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지 요건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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