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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50%…15억 넘는 집 주담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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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원화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빗장도 푼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대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거래 절벽’으로 한파가 덮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 비율(LTV)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단일화한다. 대상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매하려는 ‘갈아타기’ 실수요자에 한해 풀어주는 것이다. 규제지역 내 대출이 원천 차단되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구매 시 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했던 ‘대출 금지’도 다음 달 1일부터 풀린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1주택자다. 지금까진 서울에서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집값의 절반(LTV 50%)인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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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LTV 문턱은 낮아지지만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을 따지는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 DSR 40% 제한을 받는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LTV가 완화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제한되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LTV 대출 한도를 기존의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TV 50% 일원화로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한도를 늘린 것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비와 교육비,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이유로 받은 주담대에 대해 적용해 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최대 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춘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며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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