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긴급수입 제한 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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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필요시 중국산 제품을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맞설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제로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더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중국산 제품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일반 조치에 비해 비교적 쉽게 발동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만 발동될 수 있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조사 없이 수입품이 국내시장을 '교란'하기만 해도 발동될 수 있다. 또 일반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는 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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