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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9개월 된 아들 굶기고 "숨 안쉬어"…그 친모 결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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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8일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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