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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기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등 위반 혐의 고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경기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지선 당시 경기지사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인 300만원을 특정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선관위는 또 A씨와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지급한 기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그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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