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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42억 아파트를…부동산 위법 적발 절반이 중국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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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그간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반입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수십채 보유해도 세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등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투기 첫 기획조사 #수도권 의심사례 74.2%

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4월)의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첫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5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다. 또 무자격 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 등이 적발됐다.

50대 외국인은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사들이면서 이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이 없고,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조사받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은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기도 했다.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경기도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가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421건)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제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수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법무부ㆍ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정보는 과세 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해,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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