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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문턱 낮췄다…기존 국내공장 설비만 늘려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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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앙일보 9월 22일자 1, 4, 5면

중앙일보 9월 22일자 1, 4, 5면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할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월 22일자 1, 4, 5면·사진〉

현행 시행령은 해외 진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거나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해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유턴기업과 비슷한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유턴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유턴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코트라(KOTRA)가 최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73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유턴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4.5%(33곳)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 요인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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