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명무실 재취업심사… 한국전력 및 산하 공기업 5년간 174명 중 탈락은 0명

중앙일보

입력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5곳의 재취업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이뤄지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됐다. 5년간 174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탈락자는 한 명도 없었다.

1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5곳(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재취업 현황’에서 공개된 결과다.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공기업 출자 회사로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 중앙포토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공기업 출자 회사로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 중앙포토

특히 최근 5년 간 재취업한 174명 중 58명(약 33.3%)은 태양광 회사 대표 등 재생에너지 계열로 재취업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표 이사직 등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 삼수풍력발전 대표, 해창만수상태양광 대표, 영암태양광 대표, 정암풍력발전 대표가 모두 한국전력 및 산하 공기업 출신이다. 한국전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5년 간 51명이 한전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는데, 이중 5명이 재생에너지 분야 대표와 같은 임원 명함을 달게 됐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대표, 햇빛새싹발전소 대표, 삼양태양광발전 대표, 켑코솔라 대표 등이다.

이들은 취업한 유관 기업과 정부부처, 에너지 회사 등을 연결하는 로비 창구 역할을 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민간 기업에 공직자가 취업해 이해 충돌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 등은 퇴직 후 3년간은 종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려면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발전 공기업은 이런 재취업 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공기업 출자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심사를 받지만, 민간 기업으로 취업할 경우엔 재취업 심사조차 받지 않는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취업 심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퇴직 전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에 100% 재취업하며 에너지 마피아들의 유착관계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회사만 재취업심사를 받는 것도 문제”라며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처럼 공기업들도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 심사를 받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