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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전장연 '지하철 시위' 소송…법원 조정 절차에 회부

중앙일보

입력

장애인의 이동권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조정안을 내 합의하도록 법원이 돕는 제도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4호선을 타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4호선을 타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잡혔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고·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된다.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원고·피고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서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서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사는 전장연 등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올해 말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장연 등이 시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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