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결정한 것이 자신이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누가 결정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서면질의는 제가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 결정을 하실 때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보셨냐"는 질의에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점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정치적 의미는 전혀 고려 안 했냐. 소란을 일으키리라 전혀 예상 못 했냐"고 재차 묻자 "그런 고려는 없었다. 그런 (정치적)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 노력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대통령이 감사원에)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훼방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문재인)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며 "요청할 수 있다고는 본다. 국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4명"이라며 "하나가 국회, 두 번째가 감사원 스스로, 셋째가 국민청원, 네 번째가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