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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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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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