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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마다 10시간 전화하더니…여친 집 침입해 흉기 찌른 3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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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다가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 unsplash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다가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 unsplash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10시간 동안 2∼3분 간격으로 전화하다가 결국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하기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2~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안락사 되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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