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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모텔 끌고 가 성폭행…직장동료까지 불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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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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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까지 불러내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술집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C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했고 객실 바닥에 토를 하는 등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를 성폭행한 뒤 직장 동료 B씨를 불러냈고, 모텔로 찾아온 B씨는 C씨를 함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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