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 한인 여친 살해범, 22년만에 석방…새 용의자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석방 판결을 듣고 나오는 아드난 사이드(41). 사진 CNN방송 캡처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석방 판결을 듣고 나오는 아드난 사이드(41). 사진 CNN방송 캡처

미국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암매장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드난 사이드(41)를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시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州)에 대해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씨를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째 복역 중이다. 하지만 최근 1년 가까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여부라며 법원에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이드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될지, 무죄로 사건이 종료될진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이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사이드는 법원의 석방 명령에 미소를 지으며 언론 카메라와 지지자들을 지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이드를 환대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엔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의 공로도 있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지난 2014년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