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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모자라 "합의해달라" 벽돌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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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합의해달라며 벽돌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한 여인숙에서 B씨를강제추행한 뒤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식사하자며 B씨를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유인한 뒤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합의를 강요하며 벽돌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이밖에도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해 갈등이 생기자 이 여성을 지속해서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미 A씨는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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