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태세요?" "잡아준것"…초등생 엉덩이 만진 60대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슬리퍼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께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여)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두 명과 나란히 걸어가던 B양은 실수로 밟은 친구의 슬리퍼가 벗겨지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고, A씨는 B양 뒤로 가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당시 A씨에게 “변태세요?”라며 화를 내자 A씨는 웃으면서 “신발 주워주려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B양은 곧바로 친구들과 3~4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엄마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도로변으로 공개된 곳이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하길래 잡아 주다가 어쩔 수 없이 몸에 손이 닿은 것뿐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