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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교사도 쉬고 싶다"에...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초등학교 교사 2명은 헌재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단결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연대활동을 하며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모으는 의미가 있는데, 교육공무원인 이들은 이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를 수행할 때도 공공성과 공정성,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해 집회를 하거나 기념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휴일이 아니라는 게) 공무원들의 집회 참석을 직접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공무원들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 2015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사적 의의도 다르다고 봤다. 당시에는 일반근로자들의 법정 유급휴일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을 때여서, 더 많은 유급휴일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까지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 청구인 측은 이 결정 이후 일반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확대됐다는 점을 들어 재차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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