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한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과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A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 언론사 기자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법원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판사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형사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사진 pxhere]](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16/45c41cd0-af77-418c-8c67-c8669c963a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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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나가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가 나갔다며 해당 기자와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 법무부를 상대로 총 3억 7500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가 A씨에 대해 성과 나이, 직업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의 지인이나 주변인이 자신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사로 대중들로부터 악플과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에 쓰인 특정 표현이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라 하더라도 A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 수준에 이르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간 문자메시지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죄의 근거로 기재된 메시지를 이 사건 기사에 포함시킨 것일 뿐이므로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좋아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는 형사처벌된다’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설사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되어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기사 게재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