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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걸린 野 서초구의원, 윤리위 피했다…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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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이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이 구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게 됐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내부징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게 돼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의원 징계는 윤리위에서 의결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당초 서초구의회는 관악경찰서로부터 송치 결과를 받는 대로 윤리위를 열 것이라고 했지만, 돌연 방침을 바꿨다.

의회 측 설명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에서 A의원이 구의회 운영위원장 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윤리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의원 모두에게 이를 철회하는 서명을 받아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약속된 절차에 따른 처벌이 무산된 것이다.

A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A의원은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쯤 5분쯤 봉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검거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8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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