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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국회부의장 5년만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성룡 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부의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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