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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IP카메라 해킹해 1년간 7000회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로 애완견이나 아이들을 멀리서 관찰하기 위한 용도다. 이걸 해킹해 사생활을 엿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집에 IP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수법 등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뒤 700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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