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전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