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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강간 덮으려 한다" 靑청원 올린 대학교수의 반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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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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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실명이 등장하는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빠르게 퍼졌다.

당시 대학 측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B씨는 진위 여부와 별개로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맡고 있던 부총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하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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