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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상상황 아니라는데…장예찬 "전국위서 당헌 개정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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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업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며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 이사장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장 이사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규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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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자로 추가된 당헌이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 이사장은 이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그렇다면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정부가 민생에 집중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금, 시간이 걸려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며 글을 맺었다.

장 이사장의 게시글에는 찬성하는 댓글과 더불어 “애초에 대표 쫓아내기 위해 정당의 당헌을 급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또 다른 편법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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