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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중대 인권침해”

중앙일보

입력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는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다. 또 30여년 동안 청와대·군·검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뉴스1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는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다. 또 30여년 동안 청와대·군·검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뉴스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 결정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위원회는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다.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를 국가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생존자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생존자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랑인을 정의하고 강제수용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지침, 계약뿐 아니라 실제 경찰 등의 단속 행위도 위헌·위법했다”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에서 수용인들은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성폭력·사망 등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 당했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해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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