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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허가 없이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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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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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을 위반하며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교수들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와 B씨는 대학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갔고, 여행 기간도 규정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규정에는 ‘해외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행 기간은 ‘학과장 이상 보직 교원은 2주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교원은 1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A씨와 B씨는 대학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 절차는 해외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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