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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시장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10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은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기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무죄를 받은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선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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