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자가용버스」 날뛴다/서울에만 5천대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과속ㆍ난폭운전 대형사고 빈발/보험 가입 안해 보상도 막연
자가용대형버스의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관계기사 21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이같은 불법영업용 자가용버스가 등록 차량의 3배인 5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2백여군데의 무허가 관광객모집 사무실을 통해 관광객 등 단체손님들을 모아 수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국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관광객들을 은밀히 모집,차량정비를 게을리하면서 과속ㆍ난폭ㆍ음주운전 등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후 피해보상조차 해줄 수 없는 등 큰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4일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에서 대형사고를 낸 버스운전사 함석동씨(46)의 경우 81년3월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자가용버스 불법영업행위로만 지금까지 여섯차례나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씨는 또 27건의 전과사실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7회,도로교통법 위반 6회 등 불법영업과 관련된 19건의 각종 전과를 갖고있어 당국의 자가용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운전자관리가 엉망이고 실효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함씨는 지난해 8월에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1인당 7천원씩 받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부터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해 수배된 상태였다.
함씨가 연락처로 삼았던 사무실은 염리국민학교 담벽에 세워진 3평짜리 가건물로 평소에도 불법전세버스운전자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대형버스 10대가 폭 16m의 간선도로에 80m가량 줄지어 서있어 교통장애는 물론 국민학생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인근주민들이 당국에 이들의 단속을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불법영업버스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상 「목적외 사용」으로 분류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함씨의 경우처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조차 돼있지않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상 자가용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대한 90일간 운행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만∼50만원의 약식기소벌금형에 그쳐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