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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62만명 폭우에 떤다…서울시, 지하층 거주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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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8~9일 폭우로 피해를 본 류모씨(72·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집 내부 모습. 바닥의 장판은 빗물에 젖어 모두 걷어냈고, 가전제품과 가구 등 가재 도구는 모두 집 밖에 내놓았다. 벽면에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자국이 남아 있어 폭우 당시 빗물이 차올랐음을 알 수 있다. 어환희 기자

지난 8~9일 폭우로 피해를 본 류모씨(72·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집 내부 모습. 바닥의 장판은 빗물에 젖어 모두 걷어냈고, 가전제품과 가구 등 가재 도구는 모두 집 밖에 내놓았다. 벽면에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자국이 남아 있어 폭우 당시 빗물이 차올랐음을 알 수 있다. 어환희 기자

“돈이 없어 반지하에 오래 살았지만, 너무 두려운 순간이었어요.”(서울 관악구 기초수급자 류모씨)

“앞으로 반지하에선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서울 동작구 직장인 박서진씨)

지난 8~9일 폭우에 침수된 서울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치를 떨었다. 10일 취재진이 찾은 류모(72)씨의 반지하 집은 전쟁터 같았다. 류씨는 “30분도 안 돼 물이 찼다. ‘빨리 나와’라는 남편의 고함에 몸만 빠져나갔다”고 회상했다. 류씨는 서울 서초구의 반지하 주택(월세 35만원)에 살다 3년 전 더 저렴한(월세 20만원) 이곳으로 왔다. 박서진(28)씨는 2015년 대전시에서 상경한 청년이다. 고시원에서 살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인 이곳으로 왔다. 겨울에는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화장실 물은 수시로 역류한다. 지난 8일 밤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 다 젖었다. 박씨는 “곧 옥탑방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렇게 돼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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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반지하 거주자가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번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장애인 가족 3명이, 서울 동작구에서 50대 기초수급자 여성이 각각 숨졌다. 2017년 7월 폭우 때 인천의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숨졌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320가구다. 서울에 20만849가구(61.4%)가 몰려 있다. 관악구에 가장 많은 2만여 가구(12%)가 있다. 수도권이 전국의 95.9%를 차지한다. 평균 가구원이 1.9명(2015년 기준). 대략 62만여 명이 반지하에 산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2020년)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이 수도권에 몰린 건 높은 주거비 탓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주택이 가난한 가족의 최후 보루”라고 지적한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반지하 가구의 29.4%가 기초수급자 가구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7만 명에게 임대료나 집수리비 등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나 청년 1인 가구는 그런 지원이 없다. 기초수급자라도 재해 대비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반지하든, 어디든 일정 정도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확률이 높아 가구 구조가 아닌지 살펴서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목적으로 지하·반지하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주중 시내 25개 자치구에 건축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이미 허가한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제도다. 세입자가 나가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공실인 경우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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