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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꿀꺽한 검침원…주민들은 수백만원 고지서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전남 담양군청. 뉴스1

전남 담양군청. 뉴스1

전남 담양군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약 2000가구의 상수도 요금이 그간 잘못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존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검침원 중 1명은 주민들로부터 요금 대납 부탁을 받고 현금으로 받은 상수도 요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총 8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담양군은 피해를 본 1954가구에 6월 중순 사과문과 함께 납부요금 예고문을 보냈다. 6월분 부과예정액을 수용가구에 알린 뒤 최종확정 부가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여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가구에서는 많게는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상수도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처지와 행정기관의 잘못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 "군의 감사는 계좌추적 등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통해 정확한 잘잘못을 가린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들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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