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관련자 5명/모두 형사처벌키로/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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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은 3일 4백80억원대의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상장기업 대표와 투자자들에 대해 증권감독원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해 관련자를 증권거래법 105조(불공정거래 금지) 위반혐의로 소환,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삼성신약 대표 민병린(70),진영산업 대표 임병구(61)씨 등 2개 상장기업 사장과 이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 양회성(42ㆍ전 한국감정원 직원),투자상담사 송순덕(33ㆍ여),이한영(40)씨 등 5명을 불러 수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서로 짜고 무려 1백20여차례나 부정거래해 주가를 조작했으며 개장초 동시호가 또는 종가에 집중적인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제로 이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이익은 보지 못했지만 건전한 주식거래 풍토조성과 주식시장의 불신해소를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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