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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끊었다"더니…‘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필로폰 투약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래퍼 윤병호(예명 블리다바스타드). [뉴스1]

래퍼 윤병호(예명 블리다바스타드). [뉴스1]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2·예명 블리다바스타드)씨가 또다시 마약에 손댔다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윤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경찰이 윤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설미디어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았다. 윤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2∼3명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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