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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리얼돌' 수입 허용…단 전신형 아닌 반신형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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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연합뉴스TV]

리얼돌. [연합뉴스TV]

여성의 몸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이 이달부터 허용된다. 다만 법원에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반신형' 등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한정돼 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모두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리얼돌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놓자 관세청도 입장을 바꿨다.

전신형 리얼돌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달 예정인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중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지난 5월까지 총 44건이다. 관세청이 16건에서 패소했고, 소 취하가 4건 있었다. 나머지 24건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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