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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싼 수업료" 허경환에 27억 빚더미 떠안긴 동업자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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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씨와 식품회사 ‘허닭’을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허닭 캡처]

[허닭 캡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고 법정 구속됐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또 2012년 3월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양씨 측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양씨가 영업 관리를 맡고 허씨는 홍보를 맡은 점, 직원들이 “허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의 이유에서다. 양씨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은 줄였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 선고에 양씨는 울먹이며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 '편스토랑' 캡처]

[KBS '편스토랑' 캡처]

[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허경환씨는 1심 선고 당시 “좀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며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밝혔다. ‘신상출시 편스토랑’, ‘미운 우리 새끼’ 등 출연한 방송에서도 동업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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