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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장애 피해 구제 강화... 2시간 중단 요금 10배 배상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기준을 완화한다. 피해 시간 기준은 2시간으로 줄이고 보상 금액은 최대 10배로 늘렸다.

방통위는 24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손해배상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시 장애는 89분간 이어졌다. 기존 약관대로라면 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협의 결과 방통위와 통신4사는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 또한 강화된다.

현재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없다. 이에 방통위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 대상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다.

주요 통신사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8월 중에 개편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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