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女성폭행 뒤 빈원룸 몰래 거주…건물주 마주치자 잔혹 살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컷 법원

컷 법원

빈 원룸에 침입해 거주하던 중 갑자기 맞닥뜨린 일면식도 없는 건물주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 하는 과정에서 빈 원룸에 들어가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강원 원주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금장치 고장으로 열려있던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살다가, 건물주인 B씨를 맞닥뜨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 후엔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훔쳐 달아났다.

경기에 거주하던 B씨는 세입자의 고장수리 요청에 원룸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고, 숨진 지 이틀 뒤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 등에 의해 원룸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 숨어있는 A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기고 몸에 박힌 부러진 칼을 빼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C씨가 만나 주지 않자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C씨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B씨의 빈 원룸에 들어가 생활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