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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여장 셀카' 교사 잘렸는데…法 "복귀시켜라"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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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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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게 내린 해임 징계가 잘못됐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남성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교원 연수 파견 중인 한 대학교에서 2020년 7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여자 교복을 입고 여장한 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여장 갤러리에 이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성폭력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이 오로지 ‘파면’ 또는 ‘해임’만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해임 처분 또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여장한 사진을 다른 장소에서도 촬영할 수 있었고, ‘여자 화장실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며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이용자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줬다”고 하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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