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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 위해 ‘가짜 정신질환’ 4명 적발…“여자친구들도 가담”

중앙일보

입력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역의무자 4명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역의무자 4명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때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이들 4명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소득 활동을 계속하려고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여자친구는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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